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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Sudo Girl’s HighSchool Alumni Association)’ 라 칭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지원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부) 본 회의 본부는 모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지/분회) 본 회는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각 직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모교에 재학했던 자.
  3. 명예회원 : 모교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  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6조 (인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각 기 1명을 원칙으로 함
  4. 기대표  
  5. 감  사  : 2인
  6. 총  무  : 2인 
  7. 재  무  : 2인
  8. 서  기  : 1인

 

 제 7조 (이사) 본 회의 이사는 각 기대표(당연직이사) 포함 기별 5명 이상으 로 한다.

 

 제 8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기대표 제외)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 9조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다년간 임원으로서 동문회에 협력 봉사 한 경험이 있는 자.
    • 기별 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 임기는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재임 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본 회 이사 및 기대표는 각 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5.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실행위원이라 함은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를 말한다) 

 

 제10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임원회의  에 보고한다.
  4. 총무 –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는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해 역  할을 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발언권과 추천권을 갖는다.

 

제 4 장  회의와 기관

 

제13조 (총회와 임원회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전 회원을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 3분의1 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5. 임원회는 연 3회로 행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소집)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및 기대표로 구성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 예산의 승인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이사회비, 각 기 연회비, 임원회비, 기부금, “만원의행  복”기금 중 신입생 장학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으로 운영한다.
  2. 이사회비와 기 연회비의 금액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8조 (위원회)

  1. 본 회에서 중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회칙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한다.

 

제19조 (개정회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0월23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 2013년 12월 3일 일부개정 
  • 2016년 12월 1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 2022년 12월 6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세부규정모음]

 
◈ 재원 출원 세부 규정 ◈

* 수도여자고둥학교 총동문회 정관 *

 

제 5 장  재정

  1. 본 회의 재원은 이사회비, 각 기 연회비, 임원회비, 기부금, “만원의행  복” 기금 중 신입생 장학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으로 운영한다.
  2. 이사회비와 기 연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재원 출원 규정에 따라 총동문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가. 이사회

  1. 이사회비 납부자
    • 임원, 기대표, 각 기에서 추천한 이사
    • 평생이사
  2. 이사회비
    • 임원회비
      회  장 : 연 100만원(1명)
      부회장 : 연  50만원
      실행위원 : 연  10만원
    • 기대표 및 이사 (기대표 1명, 이사 4명)
      기대표 : 연 10만원
      이  사 : 연 10만원 (4명)
    • 각 기에서 추천한 이사 4명 속에는 총동문회 임원과 기대표를 포함하  지 않는다.
    • 평생이사
      ① 2,000,000원 이상의 총동문회 운영 지원금을 기부하는 동문에게  평생이사의 직분을 제공한다. 연 1-2회의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 다. 단 약정한 이사회비는 분납할 수도 있다.
      ② 임원, 기대표, 이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동문 중에서 동문 활동 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

 

나. 기회비 

  1. 각 기에서 30만원
  2. 졸업 60주년 다음해부터 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3. 졸업 60주년 이후에도 평생 이사회비 기부금은 닙부할 수 있고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다. 신입회원 입회

  1.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무상으로 수도여고 동문회 신입회원이다.

 

라. 기부금

  1. 연말 동문의밤 행사를 통해 기부금 모금
  2. 특별 기부금
    개인, 기에서 기부하는 경우
  3. 기부금은 모교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4. 연말 정산 영수증을 발부 하도록 모교의 협조를 받는다.
  5.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적은  액수라도 기부 할 수 있는 수도동문회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간다.

 

2022년 12월 6일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