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Sudo Girl’s HighSchool Alumni Association)’ 라 칭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지원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부) 본 회의 본부는 모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지/분회) 본 회는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각 직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 모교를 졸업한 자.
- 준 회 원 : 모교에 재학했던 자.
- 명예회원 : 모교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 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6조 (인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 : 각 기 1명을 원칙으로 함
- 기대표
- 감 사 : 2인
- 총 무 : 2인
- 재 무 : 2인
- 서 기 : 1인
제 7조 (이사) 본 회의 이사는 각 기대표(당연직이사) 포함 기별 5명 이상으 로 한다.
제 8조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기대표 제외)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 9조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다년간 임원으로서 동문회에 협력 봉사 한 경험이 있는 자.
- 기별 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 임기는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재임 할 수 있다.
- 수석부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본 회 이사 및 기대표는 각 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실행위원이라 함은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를 말한다)
제10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임원회의 에 보고한다.
- 총무 –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 이사는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고문 및 명예회장)
- 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해 역 할을 한다.
-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발언권과 추천권을 갖는다.
제 4 장 회의와 기관
제13조 (총회와 임원회 소집)
-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전 회원을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 3분의1 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 임원회는 연 3회로 행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소집)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및 기대표로 구성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 예산의 승인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 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타 필요한 사항
-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재원)
- 본 회의 재원은 이사회비, 각 기 연회비, 임원회비, 기부금, “만원의행 복”기금 중 신입생 장학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으로 운영한다.
- 이사회비와 기 연회비의 금액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8조 (위원회)
- 본 회에서 중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회칙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 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한다.
제19조 (개정회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0월23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 2013년 12월 3일 일부개정
- 2016년 12월 1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 2022년 12월 6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세부규정모음]
◈ 재원 출원 세부 규정 ◈
* 수도여자고둥학교 총동문회 정관 *
제 5 장 재정
- 본 회의 재원은 이사회비, 각 기 연회비, 임원회비, 기부금, “만원의행 복” 기금 중 신입생 장학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으로 운영한다.
- 이사회비와 기 연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재원 출원 규정에 따라 총동문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가. 이사회
- 이사회비 납부자
- 임원, 기대표, 각 기에서 추천한 이사
- 평생이사
- 이사회비
- 임원회비
회 장 : 연 100만원(1명)
부회장 : 연 50만원
실행위원 : 연 10만원 - 기대표 및 이사 (기대표 1명, 이사 4명)
기대표 : 연 10만원
이 사 : 연 10만원 (4명) - 각 기에서 추천한 이사 4명 속에는 총동문회 임원과 기대표를 포함하 지 않는다.
- 평생이사
① 2,000,000원 이상의 총동문회 운영 지원금을 기부하는 동문에게 평생이사의 직분을 제공한다. 연 1-2회의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 다. 단 약정한 이사회비는 분납할 수도 있다.
② 임원, 기대표, 이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동문 중에서 동문 활동 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
- 임원회비
나. 기회비
- 각 기에서 30만원
- 졸업 60주년 다음해부터 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졸업 60주년 이후에도 평생 이사회비 기부금은 닙부할 수 있고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다. 신입회원 입회
-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무상으로 수도여고 동문회 신입회원이다.
라. 기부금
- 연말 동문의밤 행사를 통해 기부금 모금
- 특별 기부금
개인, 기에서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은 모교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 연말 정산 영수증을 발부 하도록 모교의 협조를 받는다.
-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적은 액수라도 기부 할 수 있는 수도동문회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간다.
2022년 12월 6일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