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Sudo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 지원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부) 본 회의 본부는 모교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지/분회) 본 회는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각 직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 모교에 재학했던 자 (3) 명예회원 –모교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3장 임 원
제 6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각 기 1명을 원칙으로 함 (3) 기 대표 (4) 감사 : 2인 (5) 총무 : 2인 (6) 재무 : 2인 (7) 서기 : 1인
제 7조 (이사) 본 회의 이사는 각 기대표 포함 기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 8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대표 제외)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 9조(선임) 본 회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⓵ 다년간 임원으로서 동문회에 협력 봉사한 경험이 있는 자 ⓶ 기별 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③ 임기는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본 회 이사 및 기대표는 각 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5)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실행위원이라 함은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를 말한다.
제 10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장–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본 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임원회의에 보고 한다. (4) 총무–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처리한다.
제 11조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2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서 임원회의에서 발언권과 추천권을 갖는다.
제 4장 회의와 기관
제 13조 (총회와 임원회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전 회원을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5) 임원회는 연 3회로 행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5조 (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소집)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및 기 대표로 구성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⓵ 회장, 부회장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 ⓶ 예산의 승인 ⓷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⓹ 회무 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⓺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장 재 정
제 16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이사회비, 각 기 연회비, 임원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2) 이사회비와 기 연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8조 (위원회) (1) 본회에서 중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회칙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 19조 (개정회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0월 23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 2013년 12월 3일 일부개정 - 2016년 12월 1일 일부개정 및 신설조항 추가
수도여자 고등학교 총동문회 세부규정모음
나. 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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