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협회에서 알려드린대요(남의 집에서 퍼왔습니다)
2005.03.26 09:46:35 조회1077
★ 저작권협회에서 공지가 있었습니다. ★
이번 저작권법 발효로 일단 모든 불법 음악파일 유통이 단속 대상이 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사이트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먼저 단속에 들어 간답니다
즉 소리바다 같이 대규모로 음악을 전파하는 곳이 주 목적이며
그 외에 동호회(카페, 블로그)는 상황을 보아가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영업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단속에서 제외 한답니다.
( 이 말은 바꾸어 보면 단속에 들어 가더라도 대형 음악카페가 먼저 대상이 된다는 것임)
그리고 실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차로 계고장을 발부하여
경고를 해서 시정할 기회를 주고 나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우리 카페는
대형 음악카페의 상황을 참고 하고
미처 대형 카페 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일차 경고장이 날아오면
그때가서 삭제를 하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 음악파일 올려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음측과 협회간에 어떠한 협정이 결정되면
카페별로 일정액의 연회비등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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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꼭 참고 하세요 ★
문화관광부에서 알려드립니다.(2차 안내문)
1월 17일자 새 저작권법에 대해 오해와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 이유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8개국 가입)
상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는 동법 발효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이 행위는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불법이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 침해행위로 불법행위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송권을 부여하여
이를 더 확실히 한 것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블로그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친고죄 조항).
따라서 개인 블로그 글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과 고소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블로그(A)의 글을 누군가 임의로 허락없이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B)에 올리거나
전송했을 경우 그 특정 블로그(A)의 저작권자만이 퍼간 네티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고소여부 등은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 자신의 블로그 글을 펌행위를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파일의 경우에는 실제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저작권자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권리자단체가 연합하여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주 타켓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만~수십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부 음악.영상 카페 등은 수많은 음악 또는
영상파일을 업로드해놓거나 음악메일을 매일아침 발송하는 등 권리자의 영업이익을
간접적으로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 단체들은 이런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중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불법이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하여 온라인 공유없이 가족들이
같이 듣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침해행위임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법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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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집중 단속 대상은 삼가해서 올리시길...★
★저작권 집중 단속 앨범 ★
★이수영 6집 THE COLORS OF MY LIFE
★럼블피쉬 1집 Swing Attack (추가)
*저작권 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일부 국내가수들의 이름을 제한단어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게시물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한단어 등록]★
★코요테,지누션,DOC,
★러브홀릭,임재범,플라워,
★제이,김현정,세븐,
★거미,휘성,유진,이수영
위에 명시된 음악을
글 올리실때나 음악 올리실때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